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9: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인천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