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4 2020누720
어항구역해제 반려처분 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2 쪽 아래에서 10 행의 “ 토지 들이고 ”를 “ 토지들 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로 수정한다.

2 쪽 아래에서 6 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 나. 강릉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관하여 J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경 J 선착장, 항만 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준공하였다.

』 2 쪽 아래에서 6 행의 “ 나. ”를 “ 다.

” 로 수정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신은 원고들의 민원에 대한 단순한 답변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 하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어항구역 해제 신청권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어항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반사적 사실상 이익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없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 두 20638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 두 2945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