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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8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9. 7. 17.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9. 7.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9. 위 항고가 기각되어(이 법원 2019라10213호), 위 담보제공결정이 2019. 11. 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의 고지 및 확정 후 14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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