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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6고단18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인천시 남동구 방 축로 114 소재 피해자 ㈜HK 저축은행의 제휴 점인 ㈜ 굿 모닝 사무실에서, 아우 디 Q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 자로부터 약정이 자율 17.9%, 연체 이자율 27.9%, 상환기간 2018. 10. 25. 경까지 36개월로 정하여 2,2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8. 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2,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실직을 하여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 조로 임의로 넘겨주어 소재 불명 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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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