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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누64530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정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관련하여 서울 성북구 K 토지(이하 ‘이 사건 평가전례토지’라 한다)를 보정치 산정을 위한 인근지역 평가전례로 선정하여 비교표준지(서울 성북구 H 토지)와 비교하였는데, 이 사건 평가전례토지는 이 사건 사업보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빠른 L 주택재개발사업(이하 ‘L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보상금증액 소송에서 L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가전례토지의 선정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L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까지 이중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이 사건 평가전례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환경조건에 차이가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경조건에서 비교표준지가 0.96으로 열세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사례나 보상선례 등을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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