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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00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370,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서울 강서구 A에 있는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은 2014. 7.경 사업허가를 받아 2015. 9.경 착공하여 2016. 9.경 완공 예정이었다. 그 신축공사 현장은 서울 강서구 C블록 지상의 D동(L동)과 서울 강서구 E블록 지상의 F동(N동)의 2개동으로 구분되어 동일한 구조의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D동과 F동의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E블록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우리도시개발(이하 ‘우리도시개발’이라고 한다), 시공사는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C블록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안강산업, 시공사는 피고이다.

3) 원고는 2014. 7. 16. 시행사인 우리도시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 E블록 지상의 F동(N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6. 우리도시개발과 공사기간을 2015. 4. 20.부터 2016.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등 1) 이 사건 오피스텔 C블록 지상의 D동(L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원에스티(이하 ‘원에스티’라고 한다)의 직원인 G이 2016. 3. 28. 14:01경 이 사건 오피스텔 C블록의 지하 1층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여 같은 날 14:21경 진화되었으나,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발화지점 검토 : 관계자 진술, 연소 진행 상황, 가연물 배치, 발화지점 연소상황을 종합하 면, C블록동 지하 1층 주차장의 오배수관 작업 부위 천장에서 최초 출화하여 천장에 설치된 경질우레탄 보드 및 우레탄 폼을 소훼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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