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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2. 02: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701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2세)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인 30cm 가량의 식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죽어볼래”라고 하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20cm 가량의 가위를 꺼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0.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화장대 위에 있던 드라이기를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집어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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