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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455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185,642원 및 그 중 103,327,355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금액 1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5. 16., 이자율 연 9.8%(고정), 지연이자율 최고 연 17%로 하는 내용의 기업운전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4. 11. 14. 연장 한도금액 1억 6,000만 원, 연장 후 거래기간 2015. 11. 16., 이자율 6개월 금융채 연 4.52%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195,000,000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2019. 6. 20.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03,327,355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46,858,287원 총 150,185,642원이다.

다. 원고의 약정이자율은 2019. 6. 20.부터 2019. 12. 19.까지 연 6.166%이고, 약정지연이자율은 연 3%를 가산한 연 9.16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150,185,642원 및 그 중 103,327,355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9.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9.16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근보증 한도액인 1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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