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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15:2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E 체어맨 승용차와 F이 운전한 G 무쏘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서 수술 이전의 직불치료비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직불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44,500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한 뒤 신용카드전표를 가맹점 명을 가린 상태로 복사하고 가맹점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2010. 6. 22. 피해자 AXA다이렉트(주)의 대인보상 담당자인 K에게 직불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상담당자 K 또는 불상자를 기망하는 등 2009. 10. 12.부터 2011.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서점, 사우나, 의류점,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카드매출전표의 가맹점 명을 가린 상태로 복사한 다음 피해자에게 직불치료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27,460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취금액 특정), 신용카드 영수증 및 치료비지 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코와 무릎을 다쳤고, 이를 K에게 알렸으며, 이와 관련한 치료비를 지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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