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후배인 D 및 그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 및 배 위에 올려놓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리고 위아래로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