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6. 23:10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7가 281 동대문역사공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 내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진행 방향 왼쪽에서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4. 12. 1.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