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6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8. 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