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6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8. 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8. 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