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6801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