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6801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