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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3나77128
부동산매도청구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에 있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6. 30. 조합원을 256명으로 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 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당시 시행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 7. 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정비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2010. 7. 22. 원고의 사업구역을 ‘A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의 동의 내용이 변경되어 원고는 새롭게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원고는 2011. 8. 8.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을 263명으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부동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원고는 2011. 10. 5.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가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최고서를 2011. 10. 6. 각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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