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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단2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E 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평 택 쪽에서 천안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하였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8. 07:3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사진, 피의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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