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0. 03: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여, 54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PC방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등 부분을 1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10. 03: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H, G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0.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