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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0. 03: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여, 54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PC방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등 부분을 1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10. 03: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H, G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0.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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