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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노2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로 변경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카페에 닉네임 ‘C( 아이 디: D)' 로 접속한 다음, 'E'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USB에 저장해 두었던 여성의 다리 사이의 허벅지 부위와 팬티가 아래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카페에 닉네임 ‘F( 아이 디: G)’ 로 접속한 다음, 'H', 'I', 'J'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US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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