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식당의 종업원 E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E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3:00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인 E가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식기보관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3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커피자판기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23:30경 위 'D‘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식당 내에 있던 식기보관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3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커피자판기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선반, 가스렌지, 호출수신기, 밸브, 냉각팬 등 약 819,000원 상당의 식당 비품 및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피해사진
1. 거래명세표 등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