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8 2013가단15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8가단98126호 소송을 제기하여 1999. 3. 4. ‘C은 원고에게 2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0. 8.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법원 2009가단745호 사건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은 2002.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9. C의 형부인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 5. D의 아들인 E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2. 24. C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C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법률적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C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