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8가단98126호 소송을 제기하여 1999. 3. 4. ‘C은 원고에게 2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0. 8.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법원 2009가단745호 사건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은 2002.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9. C의 형부인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 5. D의 아들인 E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2. 24. C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C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법률적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C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