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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16 2012노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처와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정도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건 범행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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