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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5고단8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부산( 이하 불상 )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현장에 이용할 건설장 비인 콘크리트 펌프 트럭[ 일명 ‘ 펌프 카 ’라고 도

함. 비빔 콘크리트를 피 스톤으로 압력을 가하여 철관 속으로 압송( 壓送) 하는 펌프가 달린 건설장비로, 터널 속과 같은 좁은 곳이나 높은 곳에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데 적합함] 을 빌려주고, 작업까지 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 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이 사람에게 빌려 저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건설장비 임대 및 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임차료 및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10. 21. 경 위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작업을 하게 하고 그 장비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 H, I, J, C 등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5,2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배상 신청인), K/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입출 금기 이용 명세표, 명함, 공사 협약서, 각서,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 계약서, 지급명령,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이행 권고 결정,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불 각서, 수사보고( 순 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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