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C에서 D휴게소(상행선)(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1.22.18:25경 위 D휴게소의 종합안내소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들어와 놀란 나머지 밖으로 나가다가 멧돼지로부터 피고의 등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 5, 23, 24, 25,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회사로서 위 휴게소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의 관리, 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시설물 관리의무 소홀히 하거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이 사건 휴게소에 야생동물 등이 쉽게 출현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게소의 성격상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상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어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 발현에 있어 환자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이나 취약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