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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8가단690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C에서 D휴게소(상행선)(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1.22.18:25경 위 D휴게소의 종합안내소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들어와 놀란 나머지 밖으로 나가다가 멧돼지로부터 피고의 등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 5, 23, 24, 25,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회사로서 위 휴게소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의 관리, 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시설물 관리의무 소홀히 하거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이 사건 휴게소에 야생동물 등이 쉽게 출현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게소의 성격상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상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어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 발현에 있어 환자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이나 취약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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