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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92 | 양도 | 2002-12-13
문서번호

서일46014-11692 (2002.12.13)

세목

양도

요 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92,1997.06.05., 재일01254-809,1992.04.03. 및 재일46014-2992,1997.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392, 1997.06.05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2.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그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수수하였으나 잔금수령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인지 여부

2. 위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의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생략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76.12.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98.12.31. 개정)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99.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98.2.25.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92,1997.06.05.

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그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01254-809,1992.04.03.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현행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생략.

○ 재일46014-2992,1997.12.23.

상속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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