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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0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하여 왼쪽 눈덩이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 회 맞았을 뿐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으며, 얼굴의 상처는 약 10일 전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입은 것이라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진료기록부, 의사 소견서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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