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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30 2019가단12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53,29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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