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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3:22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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