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3:22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