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8: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자재마트’에서 원피스를 입고 딸기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장바구니에 담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장바구니를 발로 밀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2월경부터 2020. 4. 3.경까지사이에 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추가 범죄 특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