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20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7. 8. 17. 1,350만 원, ② 2017. 9. 5. 970만 원, ③ 2017. 9. 30. 1,500만 원, ④ 2017. 10. 18. 1,000만 원, ⑤ 2017. 10. 24. 1,900만 원 합계 67,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