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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20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7. 8. 17. 1,350만 원, ② 2017. 9. 5. 970만 원, ③ 2017. 9. 30. 1,500만 원, ④ 2017. 10. 18. 1,000만 원, ⑤ 2017. 10. 24. 1,900만 원 합계 67,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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