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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6가단10420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1 기재 건물의...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면적 63,773.17㎡를 정비구역으로 한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⑵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 1. 7.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6. 1. 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⑶ 소외 E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이다.

⑷ 피고 C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4, 10,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⑵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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