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250
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나아가 직접 도박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 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경과 2015년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