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노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24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및 40 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