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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384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 수인의 건축주들이 시행하는 충주시 D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E동부터 F동까지 총 5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수급인인 G로부터 철근시공, 비계 설치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C은 원고의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업자로 피고를 선정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먼저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아래에서 그 소송의 진행 경과를 자세히 살핀다)를 제기하였고, 별도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C과 연대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와 C 사이의 관련사건 진행 경과(갑 제2, 2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4245(본소), 21974(반소)]: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본소로 구하여 승소함 -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나4731(본소), 4748(반소)]: 원고가 위 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본소청구로,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 본소청구로 추가하여, 주위적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본소청구가 인용됨 즉,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판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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