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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및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에 기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및 과실치상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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