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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5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4.부터 2014. 8. 10.까지 장비(천공기)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07,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3. 3.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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