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11569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45,470원 및 그 중 232,539,38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 터, 1,806,0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45,470원 및 그 중 232,539,38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 터, 1,806,09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