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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12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15,958원 및 그 중 143,516,177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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