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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44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65,140원과 그 중, 99,061,0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8.부 터, 2,226,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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