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장 또는 광산외의사업장에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95 | 법인 | 1993-10-05
문서번호

법인46012-2995 (1993.10.05)

세목

법인

요 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는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2)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의 범위에는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도 포함되는 것이며,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의 적용요건은 축구ㆍ배구ㆍ테니스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2)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호의2나목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는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적용요건에서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축구, 배구, 테니스 3경기 모두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치육시설용 토지의 판단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