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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3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2015. 9. 16...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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