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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9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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