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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7855
사업추진협약상의 당사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남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천안민자역사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사업주관자로서 2004. 12. 31.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2005. 5. 3.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공동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천안역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천안역사 주식회사는 2007. 11. 14.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4. 10. 아래와 같은 원고 등의 사업추진협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 등에게 사업추진 협약 취소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제5조 제1항 제1호: 민자역사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제5조 제1항 제4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행 제9조 제3호: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비용의 최소화 제9조 제4호: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제9조 제7호: 자금집행 등 중요사항에 대해 공사추천 임원과 공동 진행 제12조: 시설면적 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이행의무 제15조(협약취소사유) 제1항 -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 태만 - 제3호: 회사 설립 후 2년 6개월 이내 미착공 및 착공 후 3년 6개월 이내 미완공 - 제5호: 제5조, 제9조의 책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제7호: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라. 원고 등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575호로 ‘원고 등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상의 당사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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