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남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천안민자역사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사업주관자로서 2004. 12. 31.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2005. 5. 3.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공동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천안역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천안역사 주식회사는 2007. 11. 14.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4. 10. 아래와 같은 원고 등의 사업추진협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 등에게 사업추진 협약 취소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제5조 제1항 제1호: 민자역사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제5조 제1항 제4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행 제9조 제3호: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비용의 최소화 제9조 제4호: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제9조 제7호: 자금집행 등 중요사항에 대해 공사추천 임원과 공동 진행 제12조: 시설면적 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이행의무 제15조(협약취소사유) 제1항 -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 태만 - 제3호: 회사 설립 후 2년 6개월 이내 미착공 및 착공 후 3년 6개월 이내 미완공 - 제5호: 제5조, 제9조의 책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제7호: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라. 원고 등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575호로 ‘원고 등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상의 당사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