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1219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목록 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만일 위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목록 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만일 위 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