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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1219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목록 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만일 위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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