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4049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