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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15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5. 16. B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뒤, 2018. 5. 29. 본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기록 385 쪽 참조), 당시는 B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증거기록 411 쪽 참조), 피고인에게 형법 제 153조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 사법 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본건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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