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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6가단56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가 1962. 2. 5. 강릉시 C 임야 5,440㎡ 및 강릉시 D 전 3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E는 2011. 11. 1. 피고 명의로 2011.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E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E가 피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면서 2011. 11.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 E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E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 계약 또는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도 가능하나, 원고가 E 및 피고와 함께 명의수탁자 지위 인수를 위한 3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E와 피고의 합의 또는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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