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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나47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모이고, 피고는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C는 피고와 D을 고용하였으나 피고와 D은 2016. 6. 1.에 입사하여 2016. 6. 18. 입사한지 18일 만에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전화하여, ‘C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금을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위법사실을 알려 사업장영업이 중지되게 만들고 판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는 등 협박을 하였고, 원고는 겁에 질려 같은 날 피고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협박과 강요로 원고로부터 260만 원을 갈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C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한 사실, 2016. 8. 8. E(C의 부)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6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청구원인의 주장대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6. 10. 31.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② 원고가 협박문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갑 제4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피고가 보낸 문자에 ‘C에 대한 신고로 위법사실이 밝혀지고 사업자 중지되면 판매도 못한다, 노동청에 고소 접수된 사항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C가 임금체불 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사도 진행할 생각이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문자로 인하여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느낀다고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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