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지역내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43 | 소득 | 1994-02-25
문서번호
재일46014-543 (1994.02.25)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 신
1.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처분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주택개량 재개발 지역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바,
* 1987.12.24. 취득하여
* 1990.04.30. 주택이 철거되었고
* 1992.12.24. 본지역에 관리처분을 득하였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상의 관계로 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시(1994.01.31.) 취득당시의 취득금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