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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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