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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4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대성운수 주식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운 피고인 대성운수 주식회사 소속 D 11톤 트럭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C은 1993. 3. 8. 20:06경 경주시 소재 고속도로 입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고속도로는 도로의 시설물 및 위험발생방지 등을 목적으로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위 차량 2축에 10.2톤(0.2톤 초과), 3축에 11.1톤(1.1톤 초과)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고속도로를 과적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94고약550)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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