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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8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2013. 7. 13.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 E 식당 2층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위 E 식당 2층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가슴, 배,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위 E 2층에서 퇴근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를 1층 홀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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